덴마크 새 택시법, 우버에 ‘사망 선고’

덴마크 정부가 내놓은 택시법 개정안이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에 사망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택시 사업자가 좌석에 센서를 설치하고, 영상 감시장치와 택시 미터기를 달아야 한다 의무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코펜하겐포스트>가 2월10일 보도한 소식이다.
올레 비르크 올레슨(Ole Birk Olesen) 교통부장관은 “이번 새로운 규제안으로 우리는 택시 운행에 세금을 더 정확히 매길 토대를 얻었다”라며 “이는 또한 우리가 미래에 운송 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새롭거나 대안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택시법 개정안, 덴마크서 우버 죽이나

사회인민당(Socialistisk Folkeparti)과 덴마크인민당(Dansk Folkeparti)이 2월9일 공동 발의한 이 택시법 개정안은 의회 표결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앱 말고는 어떤 추가 장치도 없이 자가용으로 승객을 실어나르는 우버에게 시설 설치 의무를 담은 택시법 개정안은 큰 난관이다. 카를 에드바르 엔드레슨(Carl Edvard Endresen) 덴마크 우버 지사장은 <메트로익스프레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버와 유사 서비스가 덴마크 안에 존재조차 할 수 없도록 옥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버는 새로 발의된 택시법에 담긴 정치적 합의에 무척 실망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여러 정부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안을 제공하고, 더 나은 운송수단을 보급해 도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 기술과 혁신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덴마크가 뒷걸음질치는 것을 보니 유감스럽습니다.”
덴마크 동부고등법원은 2016년 11월 우버 플랫폼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고 이용료를 받은 우버 운전자에게 택시법 위반 혐의로 6000크로네(99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고법은 우버가 “기름값 같이 차량 운행과 직접 관계된 비용을 초과한 비용을 받으며 운행”되기 때문에 카풀이 아니라 불법 운송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우버운전자협회 “우버는 카풀이라 택시법 적용 안 받아”

우버의 존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택시법 개정안이 발의됐어도 당장 덴마크에서 우버 운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니콜라이 외르겐슨(Nicolai Jørgensen) 덴마크 우버운전자협회(Uber Partner Foreningen) 회장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은 없으며 우리는 계속 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르겐슨 협회장은 우버가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서비스이기 때문에 택시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우버 같은 서비스를 택시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유럽사법재판소가 우버를 IT 서비스로 규제하자고 결정한다면 당연히 덴마크에서도 우버를 운행하는 일도 합법이 될 것이라고 외르겐슨 협회장은 지적했다.

[알림] 사회인민당(Socialistisk Folkeparti)과 덴마크인민당(Dansk Folkeparti)은 보수연립 여당이 아니라 야당입니다. 3월29일 오후 4시15분 수정했습니다. 오역으로 잘못된 정보를 드려 죄송합니다. 오역을 지적해주신 이해인 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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