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에 시리아 가 IS 가입한 이슬람계 덴마크女 테러 혐의로 징역 5년

18세 나이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려고 시리아로 떠난 이슬람계 덴마크 여성 아야 알-만시(Aya Al-Mansi)가 테러 조장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글로스트루프지방법원(Retten i Glostrup)이 8월25일 선고해 26일 공개한 소식이다.

알-만시는 18세였던 2016년 9월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2019년 3월까지 시리아에서 IS에 가입해 최장 2년 9개월 간 테러 단체 활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동생도 IS에 가입시키려고 IS가 지배 중인 시리아 라카(Raqqa)를 방문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터키 보안당국에 체포돼 장기간 구금된 뒤 2020년 7월에야 덴마크로 강제 송환당했다. 코펜하겐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자 마자 덴마크 경찰이 피고인을 인수해 구속했다.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터키에서 체포돼 구금된 기간 2년 반도 형기로 인정했다. 따라서 남은 형량은 2년 반이 된다.

피고인은 지난주 재판에서 트위터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를 만나느라 터키와 이집트에 머물렀으며 시리아에는 간 적 없다고 반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당국이 재판부에 제시한 증거 중에는 피고인이 시리아 라카에서 찍힌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또 전화에 남자친구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다는 사실도 피고인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알-만시와 그의 가족과 접촉한 많은 사람이 덴마크 국내외에서 테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 사건의 무게를 역설했다. 보 비에레고르(Bo Bjerregaard) 특별검사도 이 사건의 심각함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단순히 시리아에 가서 IS에 가입하기만 한 게 아니라, 여동생까지 가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피고인은 유죄를 선고 받았죠.”

올해로 23세인 알-만시는 1심에 불복하고 동부고등법원(Østre Landsret)에 항소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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