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경찰, 전동 킥보드 운전자 24명 음주운전으로 입건

지난 5월 전동 킥보드도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겠다고 경고한 덴마크 경찰이 지난 주말 직접 칼을 빼들었다.
코펜하겐지방경찰청(Københavns Politi)은 주말 사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 28명을 입건했다고 7월8일 트위터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 덜미를 잡혔다. 피고인은 현행법 위반으로 최소 벌금 2천 크로네(35만5천 원)를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이

전동 킥보드는 덴마크에서 자전거와 비슷한 위상을 지닌다.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서 달려야 하며, 2명이 동시에 타면 안 된다.
하지만 동력원을 내장한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도 있다. 음주운전이 대표적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5%를 넘기면 안 된다. 마약류를 복용하면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 혼자서 전동 스쿠터를 타려면 15세가 넘어야 하며, 이보다 어리다면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시 벌금은 2천 크로네가 기준이다. 상습범인 경우 처벌 수위가 이보다 올라간다.
교통안전위원회(Rådet for Sikker Trafik) 리우 옌센(Liv Kofoed-Jensen) 프로젝트 매니저는 “킥보드가 자전거나 오토바이보다 더 취약한 운송수단”이라며 술 마시고 전동 스쿠터 타지 말라고 <폴리티켄>과 인터뷰에서 경고했다.
“바퀴가 작은 킥보드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균형 감각을 동원해 무게 중심을 옮기고 균형을 이루기가 킥보드에서는 자전거보다 더 어렵지요. 그래서 추돌시 위험이 더 큽니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전용도로 위를 달리도록 허용함으로써 덴마크에는 전동 킥보드 임대업체가 우후죽순 나타났다. 아직 새로운 운송수단이라 사고 통계 등은 집계되지 않았다.
전동 킥보드가 범람하며 도시 환경을 훼손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코펜하겐시(Københavns Kommune)는 2020년 1분기부터 공유 전동 스쿠터를 운행 규모를 코펜하겐 중심부는 200대, 그 밖에 지역에는 3000대까지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덴마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지켜야할 교통법 규정

  • 혼자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최소 15세여야 한다. 몇몇 공유 킥보드 임대 업체는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은 18세 이상 성인이 지켜보며 통제할 때만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놀이터나 집 안뜰 같은 공간에서는 보호자 동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동과 청소년도 보호자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 자전거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 위로 운행하며,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수신호를 보내야 한다.
  • 인도, 비포장 인도 및 보행자 전용 구역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
  •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때 신호를 보내야 한다.
  • 전동 킥보드에는 한 사람만 타야 한다.
  • 운행할 때는 언제나 조명을 달아야 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5%를 넘지 말아야 한다. 불법 마약류는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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