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 27세 경관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관을 총으로 쏴 살해한 미켈 스타르쇠 레나르(Mikkel Starsø Renard)에게 글로스트럽지방법원이 9월1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사회로 돌아갈 경우 또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질러 다른이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장 카트린 에릭센(Katrine Eriksen) 판사는 “이번 사건처럼 경찰관이 살해당한 경우는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일면식도 없는 경찰관을 임의로 처형한 냉소적인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덴마크 폴리스라인 (출처: 위키미디어커먼즈 CC BY-SA heb)
덴마크 폴리스라인 (출처: 위키미디어커먼즈 CC BY-SA heb)

피고인 레나르는 지난해 12월6일 아침 8시20분 알베르트슬룬(Albertslund) 소재 코펜하겐서부경찰서(Vestegnens Politi) 주차장에서 막 출근해 담당 경찰견과 서 있던 도그핸들러 예스퍼 율(Jesper Jul)의 뒤로 접근해 가까이서 머리에 총을 쏘고 도망쳤다.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피고인은 사격 클럽 밖에서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총기 소지면허를 취득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공격했다고 범행 의도를 설명했다. 재판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쏘려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범죄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피고인 레나르는 범행 전날밤 뢰도우레 사격협회(Rødovre Skytteforening)에서 권총 한 자루를 훔쳤다. 이 총은 예스퍼 율 경관을 살해할 때 사용됐다. 총기 절도 혐의 역시 인정됐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피고인측은 최대 14년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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