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관을 총으로 쏴 살해한 미켈 스타르쇠 레나르(Mikkel Starsø Renard)에게 글로스트럽지방법원이 9월1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사회로 돌아갈 경우 또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질러 다른이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장 카트린 에릭센(Katrine Eriksen) 판사는 “이번 사건처럼 경찰관이 살해당한 경우는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일면식도 없는 경찰관을 임의로 처형한 냉소적인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레나르는 지난해 12월6일 아침 8시20분 알베르트슬룬(Albertslund) 소재 코펜하겐서부경찰서(Vestegnens Politi) 주차장에서 막 출근해 담당 경찰견과 서 있던 도그핸들러 예스퍼 율(Jesper Jul)의 뒤로 접근해 가까이서 머리에 총을 쏘고 도망쳤다.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피고인은 사격 클럽 밖에서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총기 소지면허를 취득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공격했다고 범행 의도를 설명했다. 재판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쏘려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범죄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피고인 레나르는 범행 전날밤 뢰도우레 사격협회(Rødovre Skytteforening)에서 권총 한 자루를 훔쳤다. 이 총은 예스퍼 율 경관을 살해할 때 사용됐다. 총기 절도 혐의 역시 인정됐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피고인측은 최대 14년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