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에어비앤비 호스트한테 소득세 물린다

덴마크가 공유경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으려 나섰다. 일단 의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데부터 시작했다.
덴마크 국영방송 <TV2>는 덴마크 여당 연합이 3월31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덴마크 국세청(SKAT)이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숙박 공유업체에게 자동으로 거래 내역을 신고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뼈대다. 지금까지는 방을 빌려주고 방값을 받아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피할 수 있었다.

에어비앤비 웹사이트 갈무리
에어비앤비 웹사이트 갈무리

덴마크 정당 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은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erne), 사회인민당(SF), 보수당(Konservative) 등이 개정안에 동의했다. 현직 총리인 라르스 리케 라스무스(Lars Løkke Rasmussen)가 속한 자유당(Venstre)과 인민당(Dansk Folkeparti)도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로느 룬(Rune Lund) 적녹연맹(Enhedslisten) 대변인은 이 세법 개정안이 공유경제를 옥죄려는 게 아니라 양성화하려는 의도라고 <TV2>에 설명했다.
“저는 공유경제를 무척 좋아합니다. 사회가 친환경적으로 바뀌는데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렇다고 공유경제가 세금을 빼돌리는 개구멍이 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크게 발전할 공유경제를 양성화 하려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행 덴마크 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임대업체를 거쳐 세입자를 받을 경우 임대업체가 집주인 대신 임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런 과세 기법을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업체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노디아(Nordea) 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덴마크인 가운데 약 9%가 지난 2015년 공유경제 산업에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집주인은 집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집을 통째로 빌려주든 방 한칸을 빌려주든 마찬가지다. 만일 임대 소득이 1년에 2만4000크로네(417만원)에 못미치거나 부동산 가격의 1.33%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빌린 집을 다시 세 놓는 집주인이라면 임대 소득이 연간 임대료의 3분의 2를 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면제받는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