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영주권 규정 소급 적용에 항의하는 집단 소송 제기

영주권 규정 강화로 예기치 못한 역풍을 맞은 외국인들이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덴마크 이민국(출처: 폴리티켄)
덴마크 이민국(출처: 폴리티켄)

덴마크 의회는 지난 1월26일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강화한 이민법 수정안을 승인했다. 덴마크내 의무 거주 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더 높은 어학 점수를 요구하는 것이 수정안의 뼈대다.
문제는 덴마크 이민국(Udlændingestyrelsen)이 강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했다는 점이다. 수정안은 1월26일 발효됐는데, 덴마크 이민국은 이민국이 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한 2015년 12월10일부터 1월26일 사이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강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1월6일 이런 방침을 웹사이트에 공표했다.
이 기간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거주 기간이 6년 미만이거나 어학 점수가 기존 수준인 사람의 신청서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다. 수수료로 5450크로네(97만원)을 내고도 하릴 없이 1년을 더 기다리거나 덴마크어 점수를 높인 뒤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을 위한 덴마크 변호사 연합(FAU) 쥬들 린가(Jytte Lindgaard) 회장은 <메트로익스프레스>와 인터뷰에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일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건 전적으로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정부가 바뀐 규정을 소급 적용해 5년 동안 영주권 기준을 맞추려 애쓴 사람들한테 어느날 갑자기 조건이 달라졌다고 하다니요.”
집단 소송에 모인 사람은 41명이다. 이들은 해당 기간에 영주권을 신청한 이로 기존 기준대로라면 영주권을 받았을 사람들이다. IT전문가와 개발자가 대다수다. 집단 소송을 이끈 이민법 전문 법률회사 ImLaw 소속 타 괴체(Tage Gøttsche) 변호사는 200명 가량이 집단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송에 나선 사람들은 고학력층입니다. 덴마크는 이들의 역량이 필요했기에 이런 인력을 유치하려 애썼죠. 이들은 정부가 더이상 지키지 않는 약속을 믿고 덴마크에 왔습니다.”
타 괴체 변호사는 필요할 경우 고등법원까지 소송을 끌어가겠다고 굳은 다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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