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워킹홀리데이 블로거 쪼림으로 유명한 조혜림 에디터가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가이드북’을 집필하며 원고를 <Naked Denmark>에 연재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남다른 취재력으로 유용하고 생생한 워홀 정보를 전합니다. (편집자 주)
새롭게 시작하는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가이드북.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출국준비를 시작으로 덴마크 생활 정리까지 총 여섯 챕터로 정리한다. 첫 포스트로 덴마크에 갈 때 한국 청년이 받을 만한 비자를 소개한다.
한국 청년에게 덴마크 체류 자격을 주는 비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만이 아니다. 덴마크 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해도 비자를 얻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려는 한국 청년이 검토할 만한 비자 4종을 소개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는 만 18~30세 청년이 일정 기간 해당 국가에서 생활비를 벌며 여행하도록 체류 자격을 주는 비자다. 어디까지나 여행이 주 목적이어야 하기에 체류 기간 중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면 최장 12개월(1년) 동안 덴마크에 머물며, 이 가운데 최장 9개월 동안 전일제(full time)로 일할 수 있다. 12개월 이상 연장은 안 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덴마크에 체류하며 다른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워홀 비자 유효기간이 끝날 무렵 다른 비자를 신청했다면 비자 취득을 기다리는 동안은 덴마크에 체류할 수 있다.
덴마크는 한국 워킹홀리데이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 모집 인원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덴마크는 한국 외에도 아르헨티나·호주·캐나다·칠레·일본·뉴질랜드와 워킹홀리데이 협약을 맺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덴마크와 워킹홀리데이 협약을 체결했다.
참고자료
-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이드 <Naked Denmark>
- New to Denmark <덴마크 이민청>
오페어 비자
오페어(Au pair)는 일종의 입주가정부다. 오페어 비자는 18세~29세 청년이 호스트 가정에 살며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면 덴마크에 체류할 자격을 주는 제도다. 하루에 짧으면 3시간에서 길면 5시간까지 일을 해야 한다. 일주일에 6일 이상은 일할 수 없다.
외국 청년이 아이가 있는 덴마크 가정에 생활하며 외국어를 배우고 덴마크 문화를 익히는 것이 오페어 비자를 주는 주된 이유다. 한 달 급여로 적어도 4150크로네(70만 원)를 받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전일제 근무하는 경우보다 수입은 적지만 오페어 계약 기간 동안 호스트 가정에서 숙식을 제공받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다. 호스트 가정이 숙식뿐 아니라 왕복 비행기표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워킹홀리데이보다 낫다고 볼 수도 있겠다.
덴마크 오페어 비자는 기본 12개월 체류 기간을 보장한다. 6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오페어 비자로 덴마크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4개월까지다.
참고자료
- New to Denmark <덴마크 이민청>
- Au pair in Denmark <Aupair World>
학생 비자
학생 비자(Student visa)는 비유럽연합(non-EU)국 시민이 덴마크 공인 교육기관에 입학할 경우 덴마크에 거주할 자격을 주는 제도다. 공식적으로는 거주 허가(residence permit)를 받는다고 표현한다. 학생 비자 신청 양식은 학생과 파견학교가 함께 작성한다.
학생 비자 유효기간은 신청자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따라 다르다. 1학기만 오는 교환학생은 최장 6개월까지 비자를 내준다. 1년 이상 교육과정에 들어가면 1년씩 비자를 내준다.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해야 한다.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체류 기간에 덴마크에서 생활할 여력이 충분함을 이민청에 증명해야 한다. 은행에서 잔고 증명서를 떼다 보여주면 된다. 계좌에는 덴마크인이 학교에 입학할 경우 국가에서 매달 받는 학생 보조금에 상응하는 잔액이 있어야 한다. 2017년 기준으로 매달 6015크로네(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12개월(1년) 비자를 신청한다면 1200만 원 이상 잔고를 은행 계좌에 넣어두고 영문 잔고 증명서를 떼다 제출해야 한다.
덴마크는 학생 비자 소지자가 학기 중에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근로 허용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자. 학생 비자로 덴마크에 머물며 20시간보다 조금 더 일했던 유학생이 초과 근무 사실이 적발돼 추방당한 사례도 있다. 방학 기간에는 전일제로 일해도 된다.
참고자료
- [교환학생 일기] 덴마크 학생 비자 받기 <Naked Denmark>
- Residence permits – for non-EU/EEA citizens <Study in Denmark>
취업 비자
EU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취업하려면 거주 및 취업 허가(work permit)을 먼저 받아야 한다. 덴마크 기업에 취업하면 덴마크에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주기도 한다. 엔지니어, 의사, IT 기술자 등 덴마크가 부족한 전문직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기 쉽다. 이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할 때 취업이 확정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거주 및 취업 허가 없이도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일을 해도 된다. 덴마크에서 취업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체류 기간이 3개월(90일) 이내면 취업허가나 비자 없이 여행객 신분으로 업무를 봐도 된다. 단기 교육 및 인턴십, 회의, 입찰 등 업무를 볼 때는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일단 3개월 이내 체류 목적으로 덴마크에 입국하면 90일 제한을 초과해 여행 비자를 연장할 수 없다. 아예 비자를 받아 거주 자격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 덴마크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지 미리 명확히 따져야 한다.
참고자료
- New to Denmark <덴마크 이민청>
이 밖에도 박사 과정 비자, 인턴 비자, 가족 비자, 종교계 종사자 비자 등 덴마크에 거주 자격을 주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 이는 워킹홀리데이를 고려 중인 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덴마크 입국 및 거주신청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찾으려면 덴마크 이민청이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 New To Denmark를 참고하자.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가이드북 by 조혜림
- 출국 준비
- 덴마크 어떤 비자로 갈까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하기
- 나에게 맞는 도시는?
- 출국 전에 준비할 것
- 자리 잡기
- 공항에서 시내 찾아가기
- 종류별 장단기 숙소
- 추천 호스텔
- 전화 개통
- 생체등록/재외국민등록
- 집구하기
- cpr등록/Ne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