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K→₩ 송금, 트랜스퍼와이즈로 싸고 편하게

덴마크크로네를 한국으로 싸고 편하게 보낼 길이 열렸다.
세계 최대 P2P 송금회사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가 한국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한국으로 송금(inbound)부터 문 열었지만 오는 4월 중에 해외로 송금(outbound)도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 전자결제 대행회사(PG)인 페이게이트(PayGate)가 한국내 서비스를 맡는다.

덴마크 코펜하겐 뇌어포트 인근 환전소(사진: 안상욱)
덴마크 코펜하겐 뇌어포트 인근 환전소(사진: 안상욱)

보통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려면 송금 수수료로 6% 남짓한 돈을 내야 한다. 덴마크 은행과 한국 은행 양쪽에 수수료를 내고, 해외 송금 비용(전신료)까지 물어야 하는 탓이다. 또 덴마크크로네를 원화로 바꿀 때 고시 수수료보다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며 환전 수수료도 떼 간다. 이런저런 수수료를 더하면 한국 계좌로 덴마크크로네를 보낼 때 실제로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1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Transferwise_begins_inbound_wire_transfer_to_Korea
트랜스퍼와이즈는 P2P(peer to peer) 송금이라는 모델을 도입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실제로 해외로 돈을 보내는 대신 해당 국가에서 외화를 사고팔 사용자를 모아 이들끼리 돈을 주고받도록 했다. 그래서 수수료율을 0.5%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예를 들어 보자. 미국에서 A씨가 한국에 사는 김모씨에게 100달러를 보내고 싶다. 전통적인 송금 방식은 A씨에게 받은 돈을 직접 김씨에게 보낸다. 여기에는 해외 송금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든다.
이번에는 트랜스퍼와이즈 방식을 살펴보자. A씨가 한국 김씨에게 100달러를 보내는 것과 반대로 한국에 사는 박모씨는 미국 사는 B씨에게 100달러를 보내고 싶다. 트랜스퍼와이즈는 한국에 100달러를 보내려는 A씨에게서 돈을 받아다 B씨에게 건넨다. 한국에서는 100달러에 해당하는 11만원을 보내는 박씨에게 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다.
P2P 해외 송금업체 트랜스퍼와이즈 작동 방식(출처: 블로터)
P2P 해외 송금업체 트랜스퍼와이즈 작동 방식(출처: 블로터)

이 과정에서 실제로 해외 송금은 벌어지지 않는다. 해당 국가 안에서만 돈이 오간다. 덕분에 해외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돈을 외화로 바꾸지 않으니 환전 수수료도 안 생긴다. 사용자는 트랜스퍼와이즈가 돈을 주고받을 사람을 연결해준 대가로 소정의 중개 수수료만 내면 된다. 트랜스퍼와이즈는 매달 송금액 500억파운드(8511억원)를 처리하며 사용자가 2200만파운드(375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아끼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덴마크크로네를 한국으로 보낼 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송금액이 한화로 25만원 이하면 수수료로 21.12크로네(3755원)를 물린다. 금액이 커지면 수수료도 올라간다. 250만원을 보내면 211.39크로네(3만7587원), 2500만원이면 2113.93크로네(37만5877원)를 수수료로 요구한다. 수수요율로 따지면 1.5% 안팎이다. 5% 정도인 환전 수수료보다도 저렴하다.
다만 한국 사용자가 트랜스퍼와이즈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년에 최대 2만달러(2388만원)까지다. 3월11일 현재 환율로 1년에 13만4300크로네 정도만 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트랜스퍼와이즈는 은행 송금과 달리 환전 수수료 같은 수수료를 숨겨두지도 않는다. 송금 당시 계산돼 나오는 금액을 정확히 받을 수 있다.
송금 서비스는 트랜스퍼와이즈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앱은 애플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온라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내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한다. 현금을 송금하려면 먼저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자.
외국환거래법 개정 덕분에 가능해진 싸고 편한 환전 서비스
원래 트랜스퍼와이즈 같은 송금 방식은 한국에서 불법이었다. 외환 송금시 은행을 거치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어기는 일명 ‘환치기’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P2P 송금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핀테크 회사도 소액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된 덕분이다. 2015년 6월 증권?보험?핀테크 기업도 소액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이 바뀌었다.
국내 PG사인 페이게이트는 법이 개정된 직후인 지난해 7월 외국환업무 등록증을 취득하고 환전 서비스를 시작할 자격을 갖췄다. 2016년 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본격적으로 P2P 송금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트랜스퍼와이즈는 영국에 본사를 둔 P2P 송금업체다. 실제 외환 송금 과정을 없애고 사용자끼리 유동 자금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해외 송금에 드는 비용을 8분의 1 수준으로 낮췃다. 2011년 창업한 이래 안데르센호로비츠와 세콰이아펀드 같은 유명 벤처투자사(VC)에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았다. 기업 가치는 10억달러(1조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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