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부르카 금지법’ 시행 1년, 단속은 23건뿐

덴마크에서 일명 ‘부르카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뜨거운 논란과 비교하면 실제 단속 건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간 ‘부르카 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건 단 23건 뿐이었다. 유서 깊은 종교지 크리스텔리그트 다그블라드(Kristeligt Dagblad)가 덴마크 경찰청(Rigspolitiet)을 인용해 7월30일 보도한 소식이다.
덴마크 보수 연립정부는 2018년 8월1일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게 금하는 가림 금지법(tildækningsforbuddet∙ban on covering)을 시행했다.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덴마크 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어긋나며, 부르카 같은 복장 착용을 강요하는 여성에게 자유 되찾아주는 것이라는 가름 금지법을 시행하는 명분이었다.
법 채택에 앞서 덴마크 정치권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다. 자유당(Venstre)과 덴마크인민당(Dansk Folkeparti), 보수당(Konservative) 뿐 아니라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iet)과 자유연합당(Liberal Alliance) 일부 의원도 부르카 금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정당을 탈퇴하거나 이적하기도 했다.
특정 종교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대외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부르카나 니캅 같은 이슬람 전통 복장을 입는 여성이 주로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 때문에 가림 금지법은 ‘부르카 금지법’이라고 더 널리 불린다. 현재 덴마크에는 니캅을 입는 여성이 150~2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르카를 입는 여성은 극소수다.
‘부르카 금지법’ 위반시 초범은 1천 크로네(18만2500원) 벌금형을 받는다. 상습 위반 적발시 벌금은 계속 올라간다. 두 번째는 2천 크로네(36만5천 원), 세 번째는 5천 크로네(91만2350원)로 벌금액이 오른다. 4회 이상 상습 위반 적발시 1만 크로네(182만4700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종교를 연구하는 사회학자이자 코펜하겐대학교 문화교류종교학과 교수인 마르기트 바르부르(Margit Warburg)는 단속 건수가 23건으로 저조해 부르카 금지법의 효용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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