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어학원 7월부터 외국인에게 수업료 받는다

올 하반기부터 덴마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덴마크어 수업을 공짜로 들을 수 없다.
덴마크 정부는 50억 크로네(8936억 원) 규모 감세안을 내놓았다. 자유당을 비롯한 연립 여당과 덴마크 인민당(DF)이 국회에서 과반수로 찬성표를 던져 감세안은 2월6일 국회를 통과했다.
감세 정책에는 외국인도 덴마크 국고에 기여하도록 방안도 여럿 포함됐다. 이 가운데 올 7월1일부터 공립 덴마크 어학원에 등록한 외국인에게도 수업료를 받는 계획도 들었다. 기존에는 외국인도 덴마크에 거주지(CPR)를 등록하면 사설 및 공립 어학원에서 무상으로 덴마크어를 배울 수 있었다.

어학원 수업료 2000크로네, 보증금 1250크로네

덴마크 어학원은 수준별로 6개 과정을 제공한다. 한 과정은 2000크로네(35만7320원), 6개 과정을 모두 수강하면 수업료로 1만2000크로네(214만4520원)를 내야 하는 셈이다.
어학원에 등록하는 학생은 과정마다 보증금도 내야 한다. 보증금은 1250크로네(22만3475원)다. 각 과정을 마칠 때 보증금은 환불해 준다. 덴마크 정부는 2018년 하반기에만 수업료로 4000만 크로네(71억4520만 원)를 징수할 것으로 추산했다.

외국인 복지 수혜 자격 강화

이번 감세 정책에는 복지혜택 수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혜택 수혜 자격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곧 덴마크 사회에 끈끈하게 연결되고 더 긴 기간 기여해온 사람에게만 전면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실업보험인 A클라세(A-kasse)에 가입한 외국인이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8년 중 7년 이상 덴마크 또는 유럽연합(EU/EEA)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은 낮은 수준의 통합 복지 수혜 자격을 준다.
무상 교육과 복지 혜택에 접근하는 문턱도 한층 높아진다. 현행법으로는 최근 8년 중 7년을 덴마크에서 거주하면 무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얻지만, 이번 감세 정책은 최소 거주기간을 최근 10년 중 9년으로 연장했다. 또 최근 10년 중 최소 2.5년은 근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새 감세 정책은 2019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적용 대상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덴마크에 온 모든 외국인과 덴마크 시민권자다. 하지만 2019년 1월1일 전에 이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강화된 자격 요건을 적용 받지 않는다.

참고문헌

2 thoughts on “덴마크 어학원 7월부터 외국인에게 수업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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