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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국회 ‘종교 자유’ 제도로 명시한 새 종교법 의결

덴마크 국회가 12월7일 역사적인 새 종교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새 법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로 뭉뚱그려 보호받던 다양한 종교 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통합하고 명확하게 정의했다.
종교의 자유는 덴마크가 헌법을 처음 채택한 1849년부터 법적으로 보호됐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국교인 루터교 종파 덴마크 교회(Folkekirken)를 제외한 다양한 종교 단체도 규제할 법이 필요해졌다. 덴마크에도 루터교 외에 다양한 종교를 믿는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메테 보크(Mette Bock) 덴마크 문화부 장관겸 교회청장은 뒤늦게라도 초대 헌법의 약속이 지켜졌다며 보도자료에서 환영했다.
“덴마크에서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전통이 오랫동안 헌법으로 보호돼 왔습니다. 덴마크에 사는 모든 사람은 덴마크 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 신을 양심껏 숭배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 법은 덴마크 국교 외 종교 단체가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줄 겁니다.”
종교 단체는 교회청(Kirkeministeriet)에 등록하면 신도에게 받은 기부금 중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법이 요구하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종교 지도자가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교회청에 등록하는 종교 단체는 최소한 신도 50명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 150명이었던 기준을 새 법이 대폭 완화했다.
대신 종교 단체는 계좌 잔액과 기부금이 2만 크로네(344만 원)를 넘을 경우 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교회청은 종교 단체의 조직과 재정 상황을 감독한다. 새 종교법은 2018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덴마크 교회청은 종교 부문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이다. 루터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이름이 교회청이다. 1916년 교회교육부에서 분리됐으나 종종 같은 사람이 교회청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곤 한다. 현직 장관도 마찬가지다.
덴마크에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 단체는 교회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de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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