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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덴마크 공영방송, 부당하게 수신료에서 부가세 징수”

세무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덴마크 공영방송 <DR>이 수신료에 부가세(moms∙VAT)를 덧붙여 징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율란츠포스텐>이 8월21일 보도한 소식이다.
<DR>은 수신료에 부가세를 붙여 받아왔다. 이에 의문이 제기된 것은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난 3월 체코 국영 라디오 방송국의 수신료는 부가세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덴마크 조세부 카르스텐 로리첸(Karsten Lauritzen) 장관은 국회에 EU 판결이 덴마크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덴마크 국영방송 수신료는 특별한 예외 조항에 들어간다는 의견이었다.

덴마크 공영방송 (출처: 위키미디어커먼즈 CC PD)

 

세법 전문가 “수신료와 함께 낸 부가세 돌려줘야”

하지만 <율란츠포스텐>이 검토를 의뢰한 세무 전문가 대다수는 조세부 분석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10명 중 단 1명만 조세부 의견에 동의했다. 1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8명은 조세부가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고 말했다.
세법 전문가인 데니스 람스달 옌슨(Dennis Ramsdahl Jensen) 오후스대학교 교수는 <율란츠포스텐>과 인터뷰에서 “덴마크 (국영방송) 수신료가 체코의 그것과 같다고 가정하면 수신료에서는 부가세를 징수할 수 없으니 지금껏 (부가세가) 부당하게 부과됐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EU집행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 자문하고 유럽 소재 대학 4곳에서 강단에 섰던 벤 테라(Ben Terra) 암스테르담대학교 명예교수는 “덴마크가 EU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라며 덴마크 가정이 부당하게 납부한 부가세를 에서 돌려받거나 EU집행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정당 1500크로네 환급 가능”

<DR>은 덴마크 240만 가구에서 1년에 부가세로 10억 크로네(1800억 원)를 거둔다. 전문가들은 덴마크 가정이 지난 3년간 수신료와 함께 냈던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금액 따지면 한 집당 약 1500크로네(27만 원)다.
<DR>은 세금 부과 방식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세부 역시 수신료에 부가세를 붙이는 현행 제도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nde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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