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역사상 최악의 아동 성범죄 사건이 결론을 맺었다.
글로스트루프지방법원(Retten i Glostrup)은 은퇴한 뒤 브뢴비(Brøndby)에 살며 인터넷으로 아동 음란물을 구매한 70세 덴마크인 남성에게 5월23일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DR>이 같은날 보도한 소식이다.
피고인은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리핀 아동 음란물 제작자에게 돈을 주고 상습적으로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도록 조장한 혐의(아동 성범죄 방지법 위반)를 받았다. 피고인이 돈을 입금하고 특정 행위를 주문하면 필리핀에서 실시간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모습을 화상 채팅으로 보여줬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5년 동안 음란물을 346회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팅 내역 등 경찰이 제시한 증거재료만 5000쪽이 넘었다. 기소장은 100장이 넘었다. 피고인은 2015년 2월부터 구금 중이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라고 주문한 이유가 스스로 부양할 돈을 줘 아이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죄 판결에는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변호사 예스퍼 매드센(Jesper Madsen)은 “내 의뢰인은 혐의 일부를 인정했고, 판결은 이에 근거해 나왔다”라고 말했다.
수사를 지휘한 헬렌 브래더(Helene Brædder) 검사는 판결에 만족했다고 <DR>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동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했다는 점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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