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덴마크인, 테러 모의 혐의로 유죄 확정

17세 덴마크 소녀가 학교 두 곳에 폭탄을 터뜨리려 했던 혐의(테러 모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5월16일 오전 홀백(Holbæk)지방법원에서 열린 평결에서 배심원단과 판사단은 만장일치로 그가 테러를 준비했다는고 인정하고 유죄를 선언했다. <폴리티켄> 등 덴마크 언론은 이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쿤비걸(Kundby Girl)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 사건은 최근 수 년 동안 덴마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다. 질랜드 북서부 홀백(Holbæk) 인근 쿤비(Kundby) 출신인 피고인은 15세던 2016년 1월 체포돼 16개월째 구금 중이다.
수사결과 피고인은 폭발물을 이용해 학교 2곳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이 다니던 서부 질랜드 포바일 지역 공립학교 수드스콜(Sydskolen)과 코펜하겐 소재 유태인 학교가 공격 목표였다. 폭발물을 만드는 제조법이 피고인 집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집에서 폭발물을 만드는데 쓰는 화학 제품을 발견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폭탄을 만드는데 성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덴마크에서 나고 자란 덴마크인이다. 체포되기 몇 개월 전인 2015년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재판 중 그는 무죄를 주장했다. 스스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에 빠진 이유는 “재미있어 보여서(exciting)”였다며 이성에게 쏟던 관심이 몇 달새 성전(holy war)으로 옮겨갔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테러를 감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소용 없었다. 피고인이 직접 쓴 글에서 테러 공격이 “재미있어 보인다”라고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테러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이유는 체포되기 전까지 공격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처벌 가능한 테러 시도”라며 “그가 투 학교에 폭탄을 가져가 폭발시키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덴마크 사법부는 쿤비걸 사건의 피고인을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예정이다. 덴마크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쿤비걸 사건의 결심은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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