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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워홀러는 취업만 가능

덴마크 정부가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손봤다. 앞으로 워홀 비자를 받아 덴마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할 때 취업해 임금 노동자로서 일해야 한다. 창업할 수 없다. 덴마크 국제고용통합청(SIRI)이 4월3일 고지한 소식이다.

배경

지금까지 덴마크 워홀러는 자영업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할 수도 있었다. 2019년 중식당을 비롯한 일부 덴마크 사업자가 이점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식당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덴마크에 온 자국민 요리사를 프리랜서로 계약한 것처럼 간접 고용했다. 고용이 아니라 자영업자로 계약한 워홀러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에 덴마크 노동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탓에 터무니 없이 낮은 임금만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 당하면서도 덴마크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워홀러는 불합리한 처지를 감내했다.

최근 5년 사이 덴마크 워홀러는 4배로 부쩍 늘었다. 특히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오는 인원은 5배 넘게 폭증했다. 하지만 정부 실태 조사 결과 덴마크 워홀러 대다수는 문화 교류라는 워킹 홀리데이 제도 취지와 달리 개발도상국 청년에게 덴마크 이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들은 악성 고용주에게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착취당해도 버틸 수밖에 없다.

덴마크 정부는 이런 악용 행태를 예방하려 2019년말부터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워홀러와 고용 계약을 맺은 덴마크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세금을 당국에 신고하고, 각종 노동 규제를 준수해야 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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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개정한 워킹 홀리데이 제도는 비자 발급을 재개할 때부터 적용한다. 덴마크 이민통합부 산하 국제고용통합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는 덴마크 정부 차원의 사회 격리 정책에 따라 3월19일부터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임시 중단했다. 정확한 재개 일정은 공지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Aftale om justeringer af Working Holiday-ordningen, Styrelsen for International Rekruttering og Integration, 2020년 4월3일

ande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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