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덴마크 국회, 만장일치로 ‘코로나 긴급 대응법’ 승인

덴마크 국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보장하는 긴급 법안을 3월12일 밤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덴마크 국회(Folketinget)는 마그누스 휴니케(Magnus Heunicke) 보건노인부 장관이 3월12일 발의한 전염성 및 기타 전염 가능한 질병에 대항한 조치에 관한 법률(전염병법・epidemilov) 수정 정부 발의안을 오전 11시 긴급 상정해 토론에 부치고 합의했다. 표결도 날짜를 넘기지 않고 당일 밤 11시30분에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상정한 뒤 표결까지 보통 30일이 걸리지만, 국회가 코로나19 국면에 대응하려 미리 긴급 처리 절차를 발동해 둔 덕분에 절차를 간소화해 당일 검토부터 표결까지 마쳤다.

긴급 처리(hastebehandling)는 대규모 파업이나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에 국회 입법 절차에 예외를 인정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빨리 상황에 대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단 표결 시에 전체 의원 중 4분의3 이상이 법안 긴급 처리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중론이 모여야만 유효하다.

덴마크 국회가 2020년 3월12일 밤 11시30분 본회의장에서 전염병법(L133)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덴마크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12일 밤 국회 본회의장 모인 덴마크 국회의원은 감염을 피하려 평소처럼 단추를 누르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표를 던졌다. 덕분에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출석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기립했다. 마그누스 휴니케 장관은 이 광경이 감동적이었다고 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국회 전원이 일어나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완전히 감격했습니다. 지금은 정쟁은 제쳐두고 이 상황에서 덴마크를 안전하게 이끌기에 필요한 일에 함께 매진할 때입니다.”

보건 당국에 광범위한 권한 부여

국회를 통과한 전염병법 수정안은 코로나19 사태에 한층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보건노인부(Sundheds- og Ældreministeriet)에 평소보다 훨씬 큰 권한을 부여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전염병 위원회(regionale Epidemikommissioners)의 권한도 보건노인부가 일부 위임받는다. 덕분에 보건노인부는 다음 같은 예방 조치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염병법에 의거해 법적 강제력이 있다.

보건노인부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격리할 수 있다. 대규모 회의, 행사, 이벤트 등을 금지할 수 있다. 대중교통 등 바이러스를 확산할 만한 수단에 접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감염 관련 정보 고지 규칙도 보건노인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른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일부 침해할 권한도 보건노인부는 얻었다. 예를 들어 생명이 위중한 환자와 감염병 확산 예방에 의료진과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개인이 신속하게 진단받을 권리와 치료 받을 병원을 자의로 선택할 권리를 제안할 수 있다.

또 법원 명령을 얻을 경우 보건당국이 감염이 의심되는 주택을 거주민 허락 없이도 수색할 수 있다. 보건노인부는 원안에서 법원 명령 없이도 보건당국이 민간 주택에 진입하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혀 법원 명령을 얻도록 수정했다.

최대 야당인 자유당(Venstre)은 유례 없는 상황에는 진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염병법 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나 법적 투명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가택 수색에는 법원 명령을 얻도록 . 자유당 보건 부문 대변인 마르틴 게르트센(Martin Geertsen) 의원이 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무척 광범위한 법입니다. 국가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힘든 며칠을 겪었습니다. 여기에는 몇몇 극적인 결정도 포함되죠. 정부 발의안 중에는 한결 엄중한 법적 확실성을 확보해야 하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주부터 발효 2021년 3월1일 만료되는 일몰법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얻었다고 해서, 보건노인부가 곧바로 강경 대응에 나서지는 않는다. 상황에 맞춰 보건당국이 판단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즉각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다. 마그누스 휴니케 장관은 상황에 맞춰 코로나19에 대응할 수단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이제 대응 수단을 확보한 셈입니다. 만약 바이러스가 퍼지고, 전염이 확산되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면 정부가 신속하게 개입해 너무 늦기 전에 적확한 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염병법 수정안은 주말이 지나 다음주부터 발효된다.

보건당국에 상당히 큰 권한을 보장하기에 전염병법 개정안은 2021년 3월1일부로 자동 만료되는 일몰법으로 만들었다. 국회 보건위원회는 경과를 지켜보며 법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올 11월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3월12일 기준으로 덴마크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74명이다.

참고 자료

L 133 Forslag til lov om ændring af lov om foranstaltninger mod smitsomme og andre overførbare sygdomme, Folketinget, 2020년 3월12일

Folketinget har vedtaget vidtgående hastelov mod corona, DR, 2020년 3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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