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덴마크 총리 “1000명 이상 행사 연기・취소하라” 요청

덴마크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해 다중 밀집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덴마크 총리실은 3월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대응책를 발표했다.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가 주관한 기자회견에는 토르킬 포그데(Thorkild Fogde) 경찰청장, 에리크 라스무센(Erik Brøgger Rasmussen) 외교부 디렉터, 쇠렌 브로스트룀(Søren Brostrøm) 국립보건위원회 디렉터, 카트리네 빈딩(Katrine Winding) 기업청(Erhvervsstyrelsen) 디렉터 등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유관 기관에서도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정부 공식 정보를 한데 모은 코로나19 포털(coronasmitte.dk)을 공개했다.

대규모 행사 취소・연기 권고

덴마크 정부는 3월 말까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요청했다. 참가자가 1000명보다 적은 행사도 주최가 감염 위험성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정부 권고를 받아들여 3월 중 덴마크에서 열리는 주요 운동 경기는 관중 없이 진행한다. 축구, 핸드볼, 승마, 하키 등 종목을 망라한다. 유럽 최대 음악 경진대회 유로비전의 덴마크 지역 예선 격인 멜로디 그랑 프리(Melodi Grand Prix)는 3월7일 관중 없이 방송했다. 이미 1만 명이 넘는 관중이 입장권을 샀지만, 행사를 주최한 덴마크 국영방송 <DR>은 다중 밀집 행사가 주요 감염 전파지가 될 수 있다는 정부 경고를 받아들였다.

덴마크 정부가 권고에만 그친 이유는 취소를 강요할 경우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주최가 직접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한다면 보험사 등 민간 차원에서 비용을 처리한다. 그렇다고 총리까지 나서 직접 대형 행사 취소나 연기를 종용한 마당에 일선 기업이 이에 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대다수 대형 행사는 정부 권고를 따른다. 덴마크 통상청(Dansk Erhverv) 등 재계가 차라리 전염병법을 발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시몬 콜레루프(Simon Kollerup) 덴마크 산업부(Erhvervsministeriet)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패해를 입은 행사 주최에 손해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험 지역 방문자는 자택 격리 권고

덴마크 국립보건위원회(Sundhedsstyrelsen)는 심각한 위험 지역을 방문한 모든 덴마크인에게 귀국한 뒤 14일 동안 자택에 머물라고 조언했다.

덴마크 정부가 심각한 위험 지역(2단계)으로 분류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로마냐주(Emilia-Romagna), 롬바르디아주(Lombardy), 피드몬트주(Piedmont), 베네토주(Veneto), 마르케주(Marche), 발레 다오스타 주(Valle d’Aosta). 한국 대구와 경상북도. 대만과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위험 지역 방문자 중 일반 국민에게는 14일 자택 격리를 권고하지만, 의사 등 보건 기관 종사자에게는 의무사항이다. 위험 지역을 방문한 보건 기관 종사자는 반드시 자택 격리를 거쳐야 한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한 한국은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위험 1단계로 분류했다. 1단계 위험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은 자택 격리 권고 대상이 아니다.

손 씻고 악수 피하라

손을 세정제나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기침은 손수건이나 팔꿈치에 대고 하라는 일반적인 권고도 거듭했다. 특히 포옹이나 볼 부비기(cheek kisses) 인사는 피하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씁쓸한 일도 벌어졌다. 2018년 덴마크 보수연립 정부는 시민권 발급 절차를 완료하려면 시민권 수여식에서 반드시 발급 주체와 악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만들었다. 2019년 1월1일부터 발효된 이 법은 당시에는 이슬람 차별로 비판받았다. 남성과 신체 접촉을 금기시하는 무슬림 여성에게 악수를 강요하는 조치가 차별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비판적 여론을 뒤로하고 법은 발효됐다.

1년 뒤인 2020년 코로나 사태는 이 법 조항의 문제점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뉴욕타임스>는 링스테드시(Ringsted)가 악수 강제 조항 때문에 3월6일 열릴 예정이던 시민권 수여식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덴마크 총리까지 나선 자리에서 보건당국이 악수를 피하라고 강조한 와중에 정부 공식 행사에서 악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날 링스테드 시장과 악수하고 덴마크 시민이 될 링스테드 주민은 14명이었다.

이 사건이 주목받으며 악수 강제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덴마크에서 다시금 떠오른다. 헨리크 흐비데느텐(Henrik Hvidesten) 링스테드 시장은 시민권 수여식 2시간 전에 외교부에서 전화를 받았다며 “악수 없이도 (수여식을) 할 수 있으니, 일종의 예외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몇몇 덴마크 지방자치단체는 남성과 여성 수여자를 준비했다. 소피에 닐센(Sofie Carsten Nielsen) 급진자유당(Radikale Venstre) 대표는 마주보고 합장하는 인도식 나마스테(namaste) 인사법으로 악수를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전염병법 전방위 발효는 ‘아직’

덴마크 보건당국은 “보편적으로 위험한 질병”이 발견되거나 이런 위험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하면 전염병법(epidemilov)을 발효할 권한을 지닌다. 감염병법 7조에 따르면 전염병위원회(Epidemikommissionen)는 보편적으로 위험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생물학적으로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돼 주변 환경에 접촉을 광범위하게 막아야하는 지역에서 대중 행사 등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덴마크 정부는 전염병법으로 행사 취소를 강제하지 않고, 행사 주최 측에 맡겼다.

그렇다고 전염병법이 유명무실한 건 아니다. 이미 3월2일 일부 발효됐다. 덴마크 보건노인부는 전염병위원회가 감염을 통제하도록 전염병법 5조와 9조를 발효하도록 허용했다.

국립보건위원회 쇠렌 브로스트룀 디렉터는 기자회견에서 다중이 밀집한 지역을 멀리하라고 조언했다. 대중교통에서도 거리를 유지하고 손잡이 등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만지지 말라는 얘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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