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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산업부 “회계비리 저지른 회계사 실명 공개하자” 법 개정 제안

덴마크 산업부(Erhvervsministeriet)가 회계 감사 업무 중 법을 위반한 회계사 명단을 공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업계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감사위원회(Revisornævnet)에 법을 위반한 회계사 이름을 공표할 권한을 주자는 의견이다.
현행법 상으로는 회계사가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더라도 감사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는 징벌적 벌금을 매기고 조건부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뿐이다. 덴마크 정부는 2016년부터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도입해 감사위원회는 징계 사실을 익명으로 공표한다. 따라서 그 회계사의 고객이나 일반 대중은 그가 감사 업무 중 법을 어겨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알 길이 없다. 그가 회계사로서 일을 게속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얘기다.
덴마크 산업부는 이런 상황이 고객과 대중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런 조항을 만들려면 관련 법을 모조리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부는 금융정보법, 회사법, 특정산업기업법, 회계법과 기타 법 조항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패키지 개정안을 11월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시몬 콜레루프(Simon Kollerup) 산업부 장관은 “시민과 기업은 회계사를 고용할 때 그가 법규나 의무를 위반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라며 사기와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법 개정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회계 감사자가 법을 위반해도 대중은 모른 채 사상 유례 없이 큰 벌금액을 추징당하고 조건부로 자격 정지만 당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부는 개인정보를 언제나 신중하게 다루며, 일반적으로는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회계사는 대중의 신뢰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덴마크의 사회적 경제가 디디고 선 금융 정보를 안전하고 정확히 다뤄야 하죠. 그러므로 덴마크 시민 역시 회계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처음이자 끝입니다.”
 

참고 자료

ande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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