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실수로 사망 처리 당한 70대 덴마크인에 보상금 ‘8만원’ 지급

병원 측 실수로 사망 선고 당한 노인이 서류상으로 죽은 자신을 되살리느라 고군분투한 대가로 보상금 8만 원을 받고 격분했다. 7월9일 <DR>이 보도한 소식이다.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르데시(Varde)에 살던 당시 70세 크리스텐 크리스텐센(Kristen Kristensen)은 폐렴으로 에스비에르시(Esbjerg) 덴마크 남서지방병원(Sydvestjysk Sygehus)에 입원했다. 입원 중에 병원 측은 실수로 크리스텐센 씨가 사망했다고 처리했다. 병마를 떨친 그는 집에 돌아와 우편함에서 사망처리됐다는 우편물 십수 통을 꺼내보고야 사태를 알아차렸다.
그 뒤로 크리스텐센 씨는 서류상으로 사망한 자신을 되살리느라 애썼다. 보험 회사와 은행, 연금회사, 국세청에 자신이 실수로 사망 처리 당했음을 증명해야 했다. 공인인증서(NemID)와 여권, 운전면허증도 새로 발급받아야만 했다. 자기를 부활시키며 온갖 서류와 씨름해야 했던 크리스텐센 씨는 덴마크 남부광역정부(Region Syddanmark)에 보상금 7만 크로네(1240만 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7월8일 남부광역정부는 크리스텐센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445크로네, 우리 돈으로 7만9천 원에 그치는 푼돈이었다. 덴마크 남부광역정부는 보상금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을 갱신하는데 든 비용을 변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수로 사망 선고 당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어떤 법적 근거”도 찾지 못한 것이 보상금 액수가 적은 이유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쿠르트 에스페르센(Kurt Espersen) 남부광역정부 부지사는 소속 변호사가 이 사건을 검토했으나 크리스텐센 씨가 서류를 갱신하는데 든 비용만 변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DR>과 인터뷰에서 전했다.
크리스텐센 씨는 <DR>과 인터뷰에서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어떤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실수로 죽었다고 처리하는 일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면, 규정은 뭐하는 거죠?”
남부광역정부의 결정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크리스텐센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광역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이미 덴마크 정부를 불신하는 그가 사법부에 일신을 맡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돈도 없고, 제도에 아무 믿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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