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 전동스쿠터 달린다’…2019년부터 바뀌는 덴마크 법 8건

1월1일을 기점으로 덴마크에 새로 시행되는 법이 적지 않다. 그 중에 덴마크 생활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 규정 8가지를 <코펜하겐포스트>가 1월3일 소개했다.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 스쿠터∙스케이트보드 달린다

최고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km/h)인 소형 전동 운송수단, 예를 들어 전기 스케이트보드나 전기 스쿠터도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다. 교통안전위원회(Rådet for Sikker Trafik)와 덴마크 경찰은 교통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 법에 반대했으나, 소형 전기 운송수단 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강행했다.

코펜하겐 복판 루이스 여왕 다리(Dronning Louises Bro) 위를 자전거로 달리는 시민들 (사진: 안상욱)
코펜하겐 복판 루이스 여왕 다리(Dronning Louises Bro) 위를 자전거로 달리는 시민들 (사진: 안상욱)

 

전기차 등록세 면제

2019년 안에 차량 등록을 마친 전기차 소유주는 최대 4만 크로네(688만 원)까지 등록세를 면제받는다. 고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바이오가스 차 소유주도 등록세 중 1만 크로네(172만 원)를 공제받는다.
차를 사면 차 값의 150%를 취등록세로 납부해야 하는 덴마크에서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덴마크 정부는 올해 전기차 판매량을 100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덴마크 공유 전기차 그린모빌리티(Green Mobility) (사진: 안상욱)
덴마크 공유 전기차 그린모빌리티(Green Mobility) (사진: 안상욱)

[편집자 주] 등록세 면제 금액에 오역이 있어 SKAT에서 원문을 확인하고 수정했습니다. 기사에 오류를 찾아주신 김다솜 님 고맙습니다. 2019년1월9일 오후 4시25분 수정.
 

호신용 최루액 분사기 구매 가능

18세 이상 성인은 최루액 분사기(pepper spray)를 구매해 가정에 비치하도록 허용하는 법도 1월1일부터 발효됐다. 12월 덴마크 정부가 이 법을 발의하자 경찰은 시민이 스스로를 지키려 나서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경찰은 사건에 개입하지 말고 관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와 정신질환자도 투표 가능

덴마크 국회는 지난 12월 만장일치로 후견인법을 완화해 정신 장애나 질병을 앓는 덴마크인도 투표할 길을 열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신질환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던 덴마크인 1900여 명이 투표할 자격을 갖췄는지 심사해 덴마크 선거와 주민투표에 주권자로 참여하도록 허락한다.
후견인법(guardianship law)은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이가 악의를 품은 사람에게 이용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일을 예방하려고 제정된 법이다. 지난해까지 법적 후견인을 둬야 하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자동으로 투표권이 박탈됐다.

출처: 위키미디어커먼즈 CC BY Alex Lee

 

주식 배당금 세율 17%로 인하

투자자한테 희소식도 있다. 투자한 주식에서 배당받은 수익에 징수하는 세율이 기존 27%에서 17%로 줄어든다. 저축 대신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라는 유인책이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

그간 사회지원금과 실업급여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던 정부지원금(kontanthjælp)을 사회 자유카드(social free-card)로 수령할 수 있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간 2만 크로네(343만 원)까지는 사회보장기금에서 소득을 제하지 않고 오롯이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임금을 주려면 노동자의 계좌를 알아야 하는데, 취약 계층은 신용이 불량하거나 자격이 미달하는 등 이유로 아예 은행 계좌가 없어 취직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덴마크 정부는 소외계층이 좀 더 쉽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기업도 소외계층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강화

1월1일부터 온라인 명예훼손에 처벌이 강화된다. 벌금액이 1200크로네(20만 원)에서 5000크로네(86만 원)로 4배 이상 뛰었다.
 

무보험 차량 소유주에게 일할 벌금 추징

2019년부터 법적 필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하루 250크로네(4만3000원)씩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벌금액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일할 계산해 추징한다.

4 thoughts on “‘자전거 도로에 전동스쿠터 달린다’…2019년부터 바뀌는 덴마크 법 8건”

  1. 전기차 등록세 면제 관련 덴마크 기사를 못찾겠네요.. 혹시 출처가 어떻게 되나요?
    SKAT 홈페이지 에서는
    Elbiler
    Afgiften beregnes efter de almindelige regler for personbiler, motorcykler, varebiler og busser.
    Af den beregnede afgift betales 20 % for elbiler, som indregistreres i 2016, 2017 eller 2018, og herefter 40 % i 2019, 65 % i 2020, 90 % i 2021 og 100 % i 2022.
    I 2016, 2017, 2018 og 2019 gives derudover et fradrag på 10.000 kr. af den endelige afgift.
    라고나와요.
    2019년부터 100% 면제라는 이야기가 없어서요.. ㅠㅠ
    사실이었으면 좋겠네요 ㅠㅠ

    1. 안녕하세요, 다솜 님.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는 기사에 적은 대로 <코펜하겐포스트>인데요. 남겨주신 SKAT 원문을 확인하니 전액 면제가 아니라 4만 크로네까지 감면이 맞습니다. “등록세를 4만 크로네 아래로 내는 사람은 전액 면제”라고 적힌 부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역했습니다. 헷갈리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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