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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교통부 “개 썰매 도로 달려도 된다” 인정

내년부터는 덴마크 도로에서도 개 썰매를 만날 수 있겠다. 덴마크 정부가 개가 끄는 탈 것, 개 썰매를 합법적 교통수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덴마크에서 개 썰매 운행이 합법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취미 생활로 숲이나 호수에서 겨울에 개 썰매를 타는 일은 보편적으로 인정받았으나, 도로에서 개가 끄는 썰매나 차를 타는 일이 합법인지는 의문이었다. 덴마크 교통건설주택부(Transport-, Bygnings- og Boligministeriet)는 도로에서 개 썰매 운행이 합법인지 알려달라는 민원에 11월7일 현존 도로교통법 상 문제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개가 끄는 운송수단도 법적으로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올레 올레센(Ole Birk Olesen) 교통부 장관은 설명했다.
“개 썰매는 덴마크에서 당연히 허용돼야 할 건강하고 보람찬 여가활동이자 스포츠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곳에서 개 썰매 운행은 합법입니다. 업계에서 법적 모호함을 걷어내고 법 테두리로 들어오길 원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덴마크 개 썰매 클럽(Dansk Polarhunde Klub)은 교통부의 발표를 환영했다. 마리안네 슐뤼터(Marianne Schlüter) 클럽 회장은 <리쳐>와 인터뷰에서 “우리의 취미생활을 계속 이어가도 된다고 허가 받아 무척 기쁘다”라고 말했다.
“전업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썰매 대신) 자전거를 타면서 개인적으로 개를 훈련시킬 수 있겠죠.”
교통부는 국유지와 산림에서 개 썰매 허용 권한은 여전히 환경청(Naturstyrelsen) 손에 있음을 명시했다. 개 썰매 클럽이 숲에서 개와 달릴 때는 환경청에서 허가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환경청도 교통부가 개 썰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리해준 점을 반겼다.
덴마크 교통건설주택부는 개 썰매가 합법임을 명시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1월1일 발효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ande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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