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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경찰, 일손 달려 ‘부르카 금지법’ 위반 단속 못해

지난 8월1일부터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을 발효한 덴마크가 단속 인력이 부족해 막상 단속은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DR>이 10월16일 보도한 소식이다.
쇠렌 포울센(Søren Pape Poulsen) 덴마크 법무부장관이 덴마크인민당(Dansk Folkeparti) 페테르 코포드(Peter Kofod) 의원에게 요청받아 국회 입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 경찰은 10월4일까지 부르카 금지법 위반 신고를 88건 받았다. 이 중에서 19건에는 아예 출동하지 않았다. 경찰청장은 “당시 다른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출동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 다수 부르카 금지법 위반건 역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덕분에 단속을 피했다. 16건은 출동한 경찰 병력이 현장에서 얼굴을 가린 사람을 찾지 못했다.
단 1건만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부르카 금지법 위반자를 찾아내 단속했다. 8월1일 부르카 금지법이 발효된 뒤 단속된 수는 11건 뿐이다.
 

가림 금지법 혹은 부르카 금지법

일명 ‘부르카 금지법’은 공공장소에서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공식 명칭은 가림 금지법(tildækningsforbuddet∙ban on covering)이다.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덴마크 사회의 규범을 어긴다는 명분으로 제안됐다. 덴마크 국회는 5월31일 이 법안을 75대 30으로 의결해 8월1일부로 시행했다.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벌금은 1회 위반에 1천 크로네(17만5000원)다. 4회 이상 위반을 반복하면 최대 1만 크로네(175만 원)까지 오른다.
종교적 이유로 부르카나 니캅 같이 얼굴을 가리는 전통 복장을 입는 무슬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으나 덴마크 정부와 의회는 부르카 같은 복장이 덴마크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법을 강행했다.

ande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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