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이주노동자에 이민 문턱 낮춘다

덴마크 이민통합부(Udlændinge- og Integrationsministeriet)와 고용부가 덴마크 기업이 외국에서 고숙련 노동자를 데려오기 쉽게 만들겠다고 10월3일 발표했다.
덴마크 기업은 심각한 인력 가뭄에 시달리는 중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와중에 뽑아 쓸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고용률은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갱신했다. 실업률은 6%대로 내려 앉았다.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일할 사람은 이미 다 일하는 중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현 보수 연립정부는 비자(VISA)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등 이민 문턱을 계속 높여왔다.
상황이 이런지라 덴마크 기업은 외국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수 년째 요구하던 차였다. 덴마크 정부는 이제야 공식적인 대응책을 내놓았다.
트로엘스 룬드 포울센(Troels Lund Poulsen) 덴마크 고용부(Beskæftigelsesministeriet) 장관은 덴마크 기업이 고숙련 이주노동자를 더 쉽게 고용하도록 요구 조건을 완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21개 실행 계획을 제안했다. 주요 사업안 8개를 꼽으면 다음과 같다.
 

주요 투자국 출신 이주노동자에 고액 연봉 제도 기준액 감면

덴마크 기업이 높은 연봉을 주고 데려오는 전문직 이주노동자는 비교적 쉽게 덴마크 거주권(residency)을 얻을 수 있다. 연봉을 기준으로 거주권을 주는 이민 제도를 고액 연봉 제도(beløbsordning∙high salary scheme)라고 부른다. 덴마크 고액 연봉 제도 연봉 하한선은 41만8천 크로네(7310만 원)다.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와 상호 투자액이 많은 30개국 출신 노동자가 고액 연봉 제도로 덴마크에 거주권을 신청할 경우 기준 연봉을 33만 크로네(5770만 원)로 낮춰주는 안을 내놓았다. 30개국 가운데 이주 노동에 벽이 없는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을 제외한 나라는 다음 12개국이다. 중국(홍콩 포함), 인도, 미국,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브라질, 일본,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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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액 연봉 제도로 덴마크 VISA를 받은 사람의 연봉 비중. 80만 크로네(1억4천만 원) 이상이 20%다 (덴마크 이민통합청 제공)
2017년 고액 연봉 제도로 덴마크 VISA를 받은 사람의 연봉 비중. 80만 크로네(1억4천만 원) 이상이 20%다 (덴마크 이민통합청 제공)

 

고액 연봉자, 덴마크 은행 계좌로 임금 수령 조항 삭제

현행 고액 연봉 제도로 거주권을 얻는 이주노동자는 반드시 덴마크 은행 계좌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여러 기업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단기간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기업은 은행이 피고용인에게 계좌를 발급하기 전까지는 비자를 신청할 수조차 없어 불편했다.
덴마크 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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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직종 확대 개정

덴마크에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 학사 이상 학력을 지닌 이주노동자에게 거주권을 제공하는 제도를 선호 직종(positivlisten∙positive list) 제도라고 부른다.
덴마크 정부는 선호 직종을 확대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단위로 필요한 직군에 그치지 않고, 지역 단위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직종도 선호 직종에 추가한다. 지역 단위 선호 직종은 지역노동시장위원회(regionale arbejdsmarkedsråd∙RAR)가 정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결정한다. 최저 학력 기준도 위원회가 모든 학력에 걸쳐 결정할 수 있다.
2018년 7월1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선호 직종과 적용 기준은 여기서 확인하면 된다.
 

급행 제도 확대

급행 제도(fast track scheme)는 덴마크 정부에게 인증받은 덴마크 기업이 쉽고 빠르게 고숙련 이주노동자를 덴마크에 데려올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비자 신청건이 처리되는 와중에도 근무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대신 덴마크 기업이 급행 제도를 악용하다 적발될 경우 2년 간 급행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덴마크 정부는 급행 제도를 더 유연하게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급행 제도에서 퇴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대신, 벌금을 높였다. 사소한 위반건으로 기업이 급행 제도에서 퇴출당하는 불상사를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외국인 고용 규제 및 절차 간소화

덴마크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쉽고 편하게 고용하도록 관련 규제와 절차를 간소하게 다듬는다. 다음 조치를 포함한다.
사내에서 유연하게 직종을 바꾸도록 허용한다. 연구자와 박사 과정(PhD students)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를 간소화한다. 외국 의사와 치과의사가 덴마크 면허를 받는 규제를 간소화한다. 일자리를 학생 일자리(students jobs)로 바꾸기 원할하게 규제를 완화한다. 농업 종사자 및 농업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낮춘다.
 

유럽 내 인력 확보 및 외국인 석박사생 유치

현재 덴마크 내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유럽 출신이다.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몇몇 유럽 국가 출신이다. 유럽 안에서 노동력을 유치하려는 경쟁은 수 년 째 심화되는 추세다. 덴마크 정부는 유럽에서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유학생을 덴마크에 정착시킬 방안도 모색한다. 덴마크에서 영어로 수업 받은 석사생 중 졸업 2년 뒤에도 덴마크에서 일하는 이는 3분의1뿐이다.
이를 위해 덴마크 정부는 외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덴마크 외교부에 이주노동자를 유치하는 전담 기구를 꾸린다.
 

불법 노동 단속 강화

노동 시장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불법 노동은 막아야 한다. 덴마크 정부는 의도적으로 불법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처벌 수준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 지원자가 정당히 일할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에 개선된 가이드라인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시장과 건전한 관계 유지

노동시장은 정부 규제라는 토대 위에 조성된다.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 노동 시장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 노동력에 접근성을 확대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2019년 예산에서 노동시장 건전화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
 

참고 자료

2 thoughts on “덴마크, 이주노동자에 이민 문턱 낮춘다”

  1. 한국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의원급 병원을 개설할수 있나요?또 의사면허는 한국과 덴마크가 호환은 되는지요?

    1. 한국 의사 면허로는 덴마크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덴마크 의사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을 포함해 비EU권 국가 출신 의사는 외국인 의사 관리를 주관하는 덴마크환자안전위원회(Danish Patient Safety Authority)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덴마크어 3급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덴마크어 시험에 합격하면 연2회 치르는 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의료법 교육을 받고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의사 면허 시험과 의료법 시험에 통과하면 12개월 안에 적응 및 훈련 목적(evalueringsansættelse)으로 병원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의무 근무 기간은 전공에 따라 다릅니다. 의무 근무 기간의 마지막 달에 개업의로 일할 자격 취득하는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업의 자격을 얻으면 전문의로 추가 훈련 과정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덴마크어로 진행하며, 이 동안에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대로 노동권을 보호받습니다.
      덴마크 외 북유럽 혹은 EU 회원국에서 훈련을 마친 의사는 덴마크어 시험과 덴마크 의사 면허 시험, 덴마크 의료법 상 훈련 등 절차를 마치면 덴마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n.stps.dk/en/health-professionals-and-authorities/registration-of-healthcare-professionals/medical-doctor-application-for-registration/non-eu-countries-third-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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