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세계 최초로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 책임 법으로 강제한다

덴마크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iet) 정부가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명시한 ‘기후법’을 마련했다고 12월6일 발표했다.
 

덴마크 세계 최초 기후위기 대응법 만든다

기후법(Klimaloven)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그것에 70%로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배출량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법으로 못 박는 결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법적 강제성을 지닌 10개년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세우는 장치도 마련한다. 첫 번째 10개년 목표는 법이 발효될 2020년 만든다. 또 독립 기후위기 감시 기구인 기후위원회(Klimarådet)에 예산과 인력을 충원하고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
덴마크 정부가 발의한 기후법은 우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70% 선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대책을 이행하라고 명시했다. 기후장관(klimaminister)은 기후법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감시하고 촉구하는 책임자 역할을 맡는다.
기후위원회는 매년 초 정부가 기후법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가는지 평가해 전문 심사(faglig vurdering・professional assessment) 의견을 발표한다. 기후에너지전력부 장관은 연말까지 덴마크의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평가하고 조정하는데 활용할 핵심 도구인 기후 계획(klimaprogram)을 선보인다.
정부의 기후법 준수 여부는 매년 말 국회가 최종 판단한다. 기후장관이 정부가 기후법 목표를 달성했는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해 연말 국회에 보고한다.

여야 막론 국회 93%가 지지하는 범국가적 합의

사민당은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6월 총선에서 이겨 진보 진영에 지지를 받고 단독 소수 정부를 구성했다. 사민당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기후법을 마련하기 위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8개 정당과 논의해 왔다. 덕분에 기후법은 사민당을 위시해 자유당(Venstre), 덴마크 인민당(Dansk Folkeparti), 급진자유당(Radikale Venstre), 사회인민당(Socialistisk Folkeparti), 적녹연맹당(Enhedslisten), 보수인민당(Det Konservative Folkeparti), 대안당(Alternativet) 등 국회 의석 93% 점유한 8개 주요 정당이 진영을 막론하고 모두 지지하는 국가적 합의가 됐다.
단 요르겐센(Dan Jørgensen) 기후에너지시설부(Klima-, Energi- og Forsyningsministeriet) 장관은 “합의 과정은 어렵고 냉혹했다”라고 회고했다.
“정부는 향후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이 덜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기후법을 폐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봤죠. 그러려면 기후법은 반드시 절대 다수에게 지지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을 내내 회의실에 갇혀 고생해 준 모든 이에게 감사 드립니다.”
기후법은 2020년 2월께 정부 발의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된다. 이미 절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요 정당과 합의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회 표결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기후법안

덴마크 정부가 발의한 기후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법은 덴마크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 70%까지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도록 만든다. 기후법은 법적 강제성을 지닌다. 기후법 달성 목표에 포함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제연합(UN)이 만든 축정법에 따라 계산한다.
기후법은 하위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론을 포함한다. 매 5년마다 10개년 하위 목표를 설정한다. 정부가 2020년 마련할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연장선 상에서 우선 결정할 하위 목표는 2025년을 기한으로 삼는다. 하위 목표는 기후법을 제정한 뒤에 마련한다.
기후법은 기후 의무를 규정한다. 정부가 기후법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소홀하다면 기후 책임을 발동한다. 기후위원회는 매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이행했는지 평가해 전문 심사 의견을 제시하고 연례 권고안을 발표한다. 매년 9월 기후장관은 정부가 기후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장기・단기 사업을 포함한 기후 계획을 발표한다. 매년 기후장관은 국회 특별 감사에 의무 출석한다. 여기서 국회는 정부의 기후 대책이 충분한지 평가한다.
기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6~8명으로 인원을 확충한다. 예산을 2배 이상 늘린다. 위원회 회장과 회원을 직접 선출하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기후위원회는 산업계와 싱크탱크, 환경단체 대표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포럼과 협업한다.
기후법은 덴마크 기후법과 덴마크의 수입・소비가 국제적으로 미친 영향력을 조사해 별도 국제 보고서로 발표할 의무를 정부에 부과한다. 정부는 외교・개발・통상 정책이 국제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덴마크가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매년 국제 전략을 세우고 이행한다.

참고 자료

2 thoughts on “덴마크, 세계 최초로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 책임 법으로 강제한다”

  1. Pingback: 2019년 덴마크 소비 전력 중 49%는 청정에너지 '역대 최고' 비중 | | NAKED DENMARK

  2. 덴마크의 기후위기 대응법(이하 기후법)은 세계 최초가 아닙니다. 2008년 영국이 제정했던 기후법이 전 세계 최초이고, 이후 EU 내외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나라에서 기후법안을 도입하였거나 초안을 검토중입니다. 덴마크에서 도입된 법안이 몇몇 강력한 장치를 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제목과 헤드라인은 팩트와 맞지 않아 댓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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